남양주시장 직권남용 무죄 확정…도지사 출마설 '솔솔'

입력 2017-06-30 07:00  

남양주시장 직권남용 무죄 확정…도지사 출마설 '솔솔'

대도시 유일 3선…경기지역 8개 도시 부단체장도 역임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2년간 재판을 받은 이석우 경기 남양주시장의 무죄 확정에 시 안팎에서는 벌써 내년 도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국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유일의 3선 단체장인데다 그동안 수원, 고양 등 경기지역 8개 도시 부단체장과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을 두루 역임한 행정 전문가라는 평가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경기도지사는 정치인들이 대권에 도전하는 발판으로 인식됐는데 이 시장은 전문 행정가인 만큼 도지사가 되면 한눈팔지 않고 도정에만 힘쓸 것"이라며 기대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9일 야구장 건립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부지 5만4천450㎡에 민간 업자의 야구장 설치를 승인하며 개발제한구역인 부지를 불법 용도 변경해주도록 지시 혹은 묵인한 혐의로 2015년 초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 시장이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누락하고 야구장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시장의 무죄 확정 소식에 공직 사회와 시민들도 환영했다.

특히 핵심 시책인 사는 곳과 10분 거리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 주민밀착형 통합서비스인 '행복 텐 미닛'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면 시행한 '행정복지센터'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 시장은 지난 11년간 보건복지 원스톱 서비스인 '희망 케어'를 비롯해 슬로라이프, 고용 플러스, 민원 '8272'(빨리처리) 등 시책을 추진, 전국 우수 행정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2015년 9월 재판에 넘겨졌고 2년 가까이 법정을 드나들자 시민들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발·복지 정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사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며 "남은 임기동안 남양주 발전을 위해 더욱더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경기도 분도(分道)를 추진하는 등 변수가 많고 아직 1년 남았는데 출마 얘기는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인 이 시장은 양정고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지방행정연구원 교수부 교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내 8개 도시의 부시장을 역임했다. 2006년 도 행정2부지사를 끝으로 퇴직한 뒤 민선 4∼6기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됐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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