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사카시, 혐한 동영상 게재자 실명 공개 의무화 추진

입력 2017-06-29 21:53  

日 오사카시, 혐한 동영상 게재자 실명 공개 의무화 추진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오사카(大阪) 시가 혐한 동영상의 인터넷 게재자 실명을 해당 인터넷 업체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교도통신이 2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프로바이더에 혐한 동영상이라고 판단된 동영상의 게재자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억제 조례' 개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사카 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혐한시위를 포함한 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를 시행했다.

요시무라 시장은 "헤이트 스피치를 불특정 다수에 확산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사카 시는 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에 따라 현재까지 인터넷 동영상 4건을 헤이트 스피치라고 판단했지만, 실명 없이 게재자의 닉네임과 동영상 내용을 공표하는 데 그쳤다.

요시무라 시장은 통신비밀 관련법을 염두에 둔 듯 개정 조례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선 "아슬아슬한 지점"이 있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부에 법 정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사카 시는 전문가심사회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2월 시 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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