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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시신 2구 냉장고 유기 친모 단독범행 결론…검찰 송치

입력 2017-06-30 08:19  

아기 시신 2구 냉장고 유기 친모 단독범행 결론…검찰 송치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냉장고에 아기 시신 2구를 유기한 사건을 친모 김모(34·여) 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출산한 두 딸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및 사체유기)로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의 동거남 A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시신 유기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결과 A씨는 두 딸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검사결과와 수차례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친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며 "아기들의 친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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