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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로 8억 떼먹은 의료기관 17곳 명단 공개

입력 2017-07-02 12:00   수정 2017-07-02 20:33

건강보험 거짓청구로 8억 떼먹은 의료기관 17곳 명단 공개

복지부, 부당이득금 환수·형사고발 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7곳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 8곳, 한의원 6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1곳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모두 합쳐 약 8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A요양기관은 하지도 않은 진료행위 비용을 청구하거나,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8천300여만원을 부당청구해 타냈다.

B요양기관은 해외출국으로 국내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의 진료비용을 청구하거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못 받는 비급여 진료를 하고서 그 비용을 환자한테 전액 받았는데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7천400여만 원을 거짓 청구해 받아냈다.

공개되는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요양기관 이름은 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2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와 업무정지, 10개월 이내의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조처할 계획이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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