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특수부는 30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뇌물공여)로 경남 김해세무서 공무원 A 씨와 철강업체 대표 B 씨를 구속했다.
정동혁 창원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B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로부터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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