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확대되는데"…진료현장 혼선

입력 2017-07-02 06:31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확대되는데"…진료현장 혼선

의료계, 진료지침 초안 못내…'법 개념 이해 부족'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호스피스법)이 시행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계가 진료지침 초안조차 내놓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이 법에 대한 개념조차 의료계 내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제도 정착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8월부터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말기 환자가 크게 는다. 암뿐만 아니라 만성 간 경화·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도 이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환별 말기 환자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의 개념이 뒤섞여있어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서 오해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먼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임종이 가까워진 환자가 육체적 고통을 덜 느끼고 심리적·사회적·종교적 도움을 받아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또 연명의료결정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통해 연명의료(인공호흡기 등을 이용해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한 죽음'(well-dying)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시행시기도 달라 연명의료결정법(2018년 2월)은 호스피스 확대(2017년 8월)보다 6개월 늦게 시행된다.

문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두 가지 개념이 모두 포함돼 있어 진료현장에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의사·병원·종교단체 등 의료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모든 주체가 아직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의 뚜렷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법과 제도가 먼저 시행될 상황인 셈이다.

특히 아직 실제 진료현장에서 활용하고, 참고해야 할 '표준 진료권고안'조차 마련돼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는 '말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 진료권고안 개발' 연구과제의 경우 종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6월말까지 초안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연구과제 총 책임을 진 최보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 센터장은 "지난 5개월 동안 57회에 걸쳐 회의를 열었으나, 참여 연구진의 생각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의 상황이 다른데 일괄적용할 수 있는 진료권고안을 단기간 내에 만들기엔 무리가 있다는 설명도 했다.

최 센터장은 "환자·의사·병원·종교단체 등 법과 연관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저마다 다른 상황"이라며 "임종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 호스피스 서비스 수가 책정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등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일선 의료현장의 이러한 혼선에도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서 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의료계·학계·종교계의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결코 안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k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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