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연세대에서 사제폭탄 사건이 발생하는 등 폭발물에 사용되는 화약류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 등이 없어 이번에 업무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업무지침에는 '화약류의 정의 및 종류', '화약류의 규제범위 및 수량계산', '지정 수량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업무지침을 적용해 화약류의 저장·취급실태 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협조를 통해 합동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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