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30.46
0.65%)
코스닥
942.18
(6.80
0.7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7월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 4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7-07-02 12:00  

7월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 400만원으로 상향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체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7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9만6천명에게 2천246억원이 지급됐다.

고용부는 상한액이 300만원에 불과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체당금 상한액 인상으로 연간 232억원이 더 지급되는 효과가 발생해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근로자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임금이 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