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외국인 불법 고용 처벌 강화…미얀마인 수천명 국경넘어

입력 2017-07-01 10:59  

태국, 외국인 불법 고용 처벌 강화…미얀마인 수천명 국경넘어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태국 정부가 불법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벌금을 대폭 강화하자 미얀마인 수천명이 며칠만에 국경을 넘어 본국으로 돌아갔다.

1일 미얀마 언론에 따르면 태국이 불법 이주노동자 고용에 대한 벌금을 2배로 늘린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법'을 발효한 지난달 23일 이후 1주일 만에 태국에 머물러온 6천500여명의 미얀마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새롭게 도입된 법은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업주에게 건당 80만바트(약 2천7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전 법률이 규정한 벌금 상한액 40만바트의 2배다.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이나 유효한 '노동 허가서'(Work Permit)가 없는 내국인을 고용하거나, 내국인에게만 취업이 허용된 39개 업종에 외국인을 쓰는 행위, 2중 고용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다.

또 이 법은 불법 취업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최대 10만바트(약 330만원)의 벌금형과 최장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태국 정부는 새 법 시행 이후 120일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태국에는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에서 넘어온 이주노동자가 470만 명 가량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부분 수산물 가공 공장과 건설현장 등에서 태국인들이 꺼리는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는 대략 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270만 명 가운데 절반은 유효한 노동 허가서를 갖고 있지만, 절반은 내년 3월까지 임시로 취업이 허용된 경우다.

따라서 강력한 법 시행으로 불법 이주노동자 단속이 이뤄질 경우 태국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봉착하게 되고, 불법 이주노동자들은 대규모 실업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앞으로 미얀마와 협상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주노동자만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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