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온라인 입사지원양식 공개하고 개인정보 요구 줄여야"

입력 2017-07-03 09:24  

권익위 "온라인 입사지원양식 공개하고 개인정보 요구 줄여야"

군무원 필기시험 전국확대…초등 영어교사도 관광통역사 혜택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를 접수할 때는 지원양식과 입력항목을 미리 공개하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말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군무원 필기시험을 전국 주요 대도시로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에게도 외국어시험을 면제해주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관련 제도개선의 하나로 국민 관심이 높은 기업입사지원, 공무원시험, 자격증 취득 등 구직과정에서 제기된 불편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업이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를 접수할 때 입력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구직자들에게 불편이 있었다. 회사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교육 및 훈련, 경력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또, 온라인 접수 과정에 채용과는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구직자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의 온라인 접수 시 입사지원서 양식을 사전에 공개하고, 개인정보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매년 군무원을 채용하면서 서울에서만 필기시험을 실시해 지방 응시자가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제기됐다.

군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국가기술자격증 범위가 일반직공무원과 달라 두 시험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응시생 규모를 고려해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일반직공무원 채용기준에 맞춰 군무원시험에 가산점 인정 자격증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시험은 필기·외국어·면접시험으로 이뤄진다. 그중에 외국어시험은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3년 이상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5년 이상 외국어를 계속 강의한 사람에게 면제된다.

그런데 1997년부터 초등학교에도 영어수업이 도입돼 현재 주 3시간 강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는 외국어시험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권익위가 문체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구직자들이 겪던 불편이 해소돼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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