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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추행 혐의 고교교사 벌금 2천만원…교육청 해임

입력 2017-07-03 09:28  

여제자 추행 혐의 고교교사 벌금 2천만원…교육청 해임

피해 학생 "손·어깨 주물러 불쾌감"…교사 "격려한 것"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고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해임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된 A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예능 과목을 지도했던 A교사는 지난해 5월 교실과 연습실에서 제자인 B양의 손을 만지고 어깨를 주무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A교사는 애초 지난 1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A교사가 "격려 하기 위해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렸을 뿐 주무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심의를 보류하고 법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었다.

B양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A교사의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교원이 학생 상대 성범죄에 연루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임 등 신분 배제 징계에 처해진다.

검찰과 A교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 소속 교사가 비위로 해임되기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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