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조례안 전면 개정…의회 사전 동의 등 견제 강화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앞으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의회의 깐깐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사업 제안 공고 전부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의회의 견제가 강화돼 투자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의회 동의와 보고, 협약 사전 예고 등을 담은 전면 개정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우선 투자 희망자 공모나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고(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 체결 시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계획, 협약안 등 예고문도 홈페이지 등에 실어야 한다.
시장은 협약 체결이나 주요 내용 변경, 시행 중인 투자사업 등 주요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사업의 주요 시책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 실질적 업무를 총괄하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개최 결과와 안건, 총사업비, 예산투입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투자사업 내실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광주전남연구원에 공동투자관리센터를 두도록 했다.
기존 민간투자사업 조례는 기본계획이나 공모계획 수립 뒤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만 있었다.
시의회는 "개정하는 조례 내용은 계획 수립부터 의회의 견제가 지속해서 이뤄지도록 제도화해 민간 투자사업의 투명성과 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취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이 절실한 상황에서 의회의 지나친 개입과 사전 정보 유출 등은 투자사업을 위축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광주시가 이미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은 제2순환도로 건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현재 송정역복합환승센터, 평동 3차 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면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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