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경영참여 목적 과도하게 규정…주주권 행사 제약"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3일 금융당국이 '5%룰' 중 '경영참여 목적'을 과도하게 규정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다며 규제 개선을 주장했다.
5%룰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경우 5% 이상 보유 중인 종목을 1%포인트 이상 거래하면 5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말한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에서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행위가 향후 주주제안이나 임시총회 소집청구 등의 권한행사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이뤄졌다면 사실상 경영참여'라고 해석한 점을 문제 삼았다.
금융위는 지난달 이런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해석집'을 발간했다.
주주제안이 처음부터 경영참여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법적소송 등으로 이어지면 불필요한 비용이 들게 마련이고, 결국 투자자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꺼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시행령 가운데 회사의 배당 결정,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배당은 주식 보유의 과실 수취권이고, 임원의 선임과 해임도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경영참여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미국은 5%룰과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개입활동이 기업지배구조 증진을 위한 보편적인 노력의 하나라면 회사 지배권 변화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5%룰은 회사 경영진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하고, 주주들에게 경영권 이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맞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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