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최소화"…여수시 문수동 아파트 건립 제동 논란

입력 2017-07-04 15:47  

"민원 최소화"…여수시 문수동 아파트 건립 제동 논란

여수시 "주민협의체 구성 미비"…사업자 "일부 주민 제외하고 구성"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아파트 건립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패소한 여수시가 주민 민원을 최소화한다며 건설사가 제출한 견본주택 건설 신고를 반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디에스종합건설이 문수동에 신축할 아파트의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반려했다고 4일 밝혔다.

여수시는 디에스종합건설이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할 때 약속했던 14가지 이행 사항 가운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항이 미비해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도산지위원회는 5월 아파트 신축공사로 소음과 진동, 분진, 차량운행에 의한 사고위험 등 주민 생활에 피해가 예상돼 민원을 최소화를 위해 사업체와 주민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14가지 이행 사항을 제시하며 조건부 의결했다.

디에스종합건설은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이행 사항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에 가장 가까운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들이 협의체에 참여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구성한 주민협의체에는 제외됐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소음과 분진 등 민원 사항을 원만하게 조율하기 바랐는데 미흡해 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디에스종합건설 관계자는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견본주택은 아파트 신축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짓는 것이고 공사 중 소음, 진동 방지 등 이행 사항도 충실하게 준비중인데 반려돼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난개발 방지, 공사소음, 교통정체 등 복합민원 발생이 많다는 이유로 사업 승인불가 처분했으나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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