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한시임기제 지방공무원 채용 '경단녀'에 문턱 낮춘다

입력 2017-07-05 07:31  

한시임기제 지방공무원 채용 '경단녀'에 문턱 낮춘다

지원요건 이전 직장 '퇴직 후 3년→10년내'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 임기제공무원 등을 경력 채용할 때 요구했던 지원 요건이 크게 완화돼 결혼과 육아로 사회경력이 단절된 '경단녀'의 구직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을 시간선택제나 한시 임기제로 경력 채용할 경우 이전 직장 퇴직 후 3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퇴직 후 기한 요건을 3년에서 10년으로 완화했다.

이전 직장 퇴직 후 결혼이나 육아로 많은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도 경력 채용에 응시할 기회를 주도록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9월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과정에서 이같은 한시 임기제공무원 지원요건 등을 이미 완화한 바 있다.

개정안은 시보(수습) 공무원을 앞둔 사람이 교육훈련이나 실무수습에 투입될 경우 시보공무원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급으로 주던 것에서 100% 전액을 주도록 월급을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시험 공고 시기를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에 공고하던 것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시험 실시일의 90일 전까지도 공고를 낼 수 있도록 바꾸는 안도 포함됐다.

올 하반기 지방공무원의 대규모 채용이 예상되는 만큼 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현장 업무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