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G 유망주 에두아르, 행인에게 공기총 쏴 집행유예 4개월

입력 2017-07-05 09:12  

PSG 유망주 에두아르, 행인에게 공기총 쏴 집행유예 4개월

(서울=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 유망주 오드손 에두아르(19)가 무고한 행인에게 공기총을 쏜 혐의로 집행유예 4개월을 선고받았다.


AFP통신은 5일(한국시간) 19세이하 프랑스 축구대표팀 스트라이커로 툴루즈에 임대 중인 에두아르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6천유로(한화 약 783만원), 피해자에게 2천유로(한화 약 261만원) 배상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에두아르는 지난 2월 툴루즈 시내를 걷고 있던 50대 후반 남성에게 공기총을 발사한 혐의다.

피해 남성은 당시 길옆으로 승용차가 멈춰 서더니 누군가가 총을 쐈고 작은 탄환에 귀를 맞았다고 말했다.

2015년 17세 이하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 득점 1위에 올라 프랑스를 정상에 올려놓은 에두아르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부인하면서 당시 팀 동료였던 마튜 카포레가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그러나 당시 그를 공격한 사람은 차에 혼자 있었고 '(서인도제도의)안틸리스 사람' 같았다고 진술, 사실상 프랑스령 기아나 태생인 에두아르의 단독범행으로 지목했다.


y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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