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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부당개입' 문형표·홍완선 항소심 첫 재판 25일

입력 2017-07-05 14:56  

'삼성합병 부당개입' 문형표·홍완선 항소심 첫 재판 25일

1심 '국민연금 결정에 개입' 인정…나란히 징역 2년6개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25일 시작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연다.

문 전 장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내부 인사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합병에 찬성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1심은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두 사람이 각각 개입했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홍 전 본부장의 경우 배임 액수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적용한 특경법 대신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두 사람의 죄질에 비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얻은 이득액이 매우 커서 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역시 항소한 상태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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