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가산단서 8시간 광케이블 끊겨…가게 주인들 항의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KT 인터넷망이 끊어져 150만원의 영업손실을 봤는데 인터넷 요금 1천800원을 깎아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 경북 구미 구미국가산업1단지에서 KT 광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8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커피·매점 주인 A씨는 이같이 말했다.
인터넷 15개 회선이 끊어진 사고로 피해를 본 여러 가게 주인들은 영업손실에 배상이 필요하다며 KT 측에 항의했다.
A씨는 "신용카드·스마트폰 결제는 물론 물품의 가격 바코드를 확인할 수 없어 영업이 불가능했다"며 "부근 잡화점, 미용실, 분식점 등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KT 구미지사가 5일 오전 전화로 '보상 기준이 없다. 월 2만7천원의 인터넷 이용료 중 시간당 요금을 환산해 1천800원을 깎아준다. 내달 1천800원을 뺀 인터넷 요금 고지서를 발송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KT 측은 피해업체와 가게 현황·피해액에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삼성전자 1공장, 한화시스템, 한화S&C, 일부 중소기업 등이 전화와 인터넷망이 끊어지는 피해를 봤으나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기업들도 회사 이미지 때문에 피해 내용 공개를 꺼렸다.
또 KT 측은 지난 4일 오후 6시 "완전히 복구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이보다 40여분 늦은 것으로 드러나 공신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인터넷 계약상 2시간 이상 전송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배상하고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사고는 B건설이 구미국가산업1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해 옛 오리온전기 부지에서 스포츠 콤플렉스(풋살장 등 종합체육시설) 공사를 시작하다가 지하 1m 광케이블을 끊어 발생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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