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부산진·기장, 부동산 대책 후에도 아파트값 올랐다

입력 2017-07-06 07:01  

광명·부산진·기장, 부동산 대책 후에도 아파트값 올랐다

조정대상 지역 추가된 3곳 모두 집값 상승…"실수요자 많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가 규제강화 대상으로 추가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민은행의 주택 시장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19일 정부 발표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된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주택안정 대책 발효 후에도 올랐다.

2015년 12월 해당 지역의 집값을 100으로 설정해 각 지역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보면 주택안정 대책 발표에도 집값 상승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광명의 아파트는 주택안정 대책 발표 1주일 전인 6월 12일에 104.6이었고 대책 발표 당일인 19일에는 104.8로 상승했으며 1주일 후인 26일에는 104.9로 올랐다.

기장의 아파트는 6월 12일 104.7, 19일 104.8이었고 26일에는 105.0으로 상승했다.

부산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4주 연속 105.4를 유지했는데 대책 발표 1주일 후인 26일 갑자기 105.5로 올랐다.

기존에 조정대상이던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꾸준히 올랐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6월 12일에 105.7이었는데 19일에는 105.9로, 26일에는 106.1로 올랐다.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101.6, 101.8, 101.9로 상승했다.

전문가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시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실수요 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6·19 주택안정 대책에는 광명·기장·부산진을 추가해 조정대상 지역을 37곳에서 40곳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1순위·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고 이달 3일 이후 접수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70%에서 60%로, 60%에서 50%로 각각 강화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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