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임모(50) 씨와 이른바 바지사장 박모(50) 씨 등 9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임 씨 등은 올해 1월 5일부터 3월 28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게임장에 개·변조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한 뒤 환전해주면서 수수료 10%를 떼는 방법으로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업주와 바지사장을 비롯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종업원이 무더기로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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