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신뢰제고 TF 운영…조사절차 규칙 개정"

입력 2017-07-06 10:30   수정 2017-07-06 10:32

김상조 "공정위 신뢰제고 TF 운영…조사절차 규칙 개정"

조사편제 팀제로 개편…국회 의견 반영해 신뢰제고안 마련

김상조 "공정위에 대한 불신과 우려 해소되지 못한 상황"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신뢰제고 프로세스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이 직접 간담회를 열어 공정위의 신뢰제고 추진 방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 정부 공정위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 문제가 불거지면서 직원들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이 매각해야 할 주식 수를 줄여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갑질'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공정위가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사건처리, 퇴직자 재취업 등에 대해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위원회의 신뢰에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불신과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뢰제고 프로세스의 하나로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내부적으로 꾸려 2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편제를 팀제로 운영해 조사의 절차적 통제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안도 추진한다.

공정위에서 마련한 신뢰제고 방안에 대해 국회 등과도 의견을 교환해 필요한 내용은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오는 14일까지 과별로 의견을 수렴한 뒤 간부회의, 위원회 안건 상정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외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신뢰제고 방안은 9월께 확정된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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