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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히지도 않았는데"…사고난 척 합의금 타낸 주차관리원

입력 2017-07-06 12:00   수정 2017-07-06 16:00

"부딪히지도 않았는데"…사고난 척 합의금 타낸 주차관리원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 송파경찰서는 대형병원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사고가 난 척 위장해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로 주차관리원 추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추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번 달까지 송파구에 있는 한 대형병원에서 승차장으로 이동하려는 택시를 다른 쪽으로 유도하다 앞범퍼에 다리를 부딪혔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해 보험사 등에서 5회에 걸쳐 224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적도 2번 있었다. 택시기사가 부딪힌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추씨의 다리에 상처가 하나도 없거나, 먼지가 쌓여있던 차에 아무런 자국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이 있는지 보강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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