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고용보험·복지금고 도입 박차…7일 토론회

입력 2017-07-06 11:24  

문체부, 예술인 고용보험·복지금고 도입 박차…7일 토론회

예술인 권익보장·예술정책 민관협력 등 3회 연속 토론




(세종=연합뉴스) 이웅 기자 = 정부가 국가적 문화예술 역량의 기반이 될 예술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7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방안을 현장 예술인들과 논의하기 위한 '예술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고용보험은, 의료보험과 달리 지역가입자로는 가입이 안 돼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고정된 직업이 없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마련 중이다. 여기에는 직장이 없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하는 예술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며, 문체부는 고용노동부와 세부 실행 방안을 협의 중이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2년 내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예술인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생활자금이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관련 기금을 운영하면서 해당 예술인에게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예술인 복지금고는 2012년부터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포함된 예술인 복지사업이지만 금고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술인 복지금고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분야 대선공약이어서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도 복지에 취약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예술인 복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무너진 예술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예술정책 토론회'를 세 차례 연속 개최할 계획이다.

7일 '예술인 복지'를 주제로 한 1차 토론회에 이어 오는 21일 '예술가 권익보장'을 주제로 한 2차 토론회와 27일 '예술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재정립'을 주제로 한 3차 토론회를 이어간다.

2차 토론회에서는 예술 지원 차별과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예술인 권익보장법'(가칭)의 입법 필요성과 권익 침해 행위로부터의 구제 방안을 논의한다. 3차 토론회에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예술정책의 '팔길이 원칙'을 실현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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