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도 드론 날린다…항공안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입력 2017-07-06 11:59  

야간에도 드론 날린다…항공안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 야간에도 안전이 확보된 경우 드론을 날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야간·비가시(非可視) 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한 규정을 특별승인 제도를 통해 허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현재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금지된 드론 비행과 고도 150m 이상 구역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급속한 기술·산업 발전으로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허용해 유망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를 촉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아울러 군·경찰·세관 등 업무에 사용하는 드론에 대해서도 항공기에 적용하는 특례를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야간비행 관련 안전기준은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해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법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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