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억대 밀수입 사건, 신세계면세점 직원가담 규모 논란

입력 2017-07-06 14:22   수정 2017-07-06 14:31

125억대 밀수입 사건, 신세계면세점 직원가담 규모 논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에서 벌어진 125억원대 명품 밀수입 사건과 관련, 면세점 직원들이 범행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면세점 직원 6명과 입점업체 파견사원 6명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조선호텔 법인도 기소했다.

또 면세품 밀수입을 주도한 보따리상 2명을 구속기소 하고 다른 보따리상 7명과 개인 구매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면세점 운영법인을 재판에 넘기면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8차례에 걸쳐 시가 5억8천500여만원(물품 원가 3억7천여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신세계 측은 밀수입 사건이 불거지자 "전체 밀수입 금액 125억원 중 직원이 가담한 것은 5억8천여만원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면세품 밀수는 보따리상들의 단독 범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부산세관과 검찰의 입장은 정반대다.

범행 주체가 뚜렷하고 객관적 물증으로 혐의가 입증된 밀수범죄 금액이 5억8천여만원일 뿐 실제 면세점 직원들이 가담한 범행규모는 훨씬 크다는 게 이들 수사기관의 입장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밀수 혐의 관련자들의 금융거래와 통화기록 조사, 장부 분석 등을 거쳐 물증이 뚜렷한 금액만 5억8천여만원"이라며 "실제 직원들이 가담한 밀수금액은 훨씬 더 큰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고가의 면세품 밀수범행 수법을 보면 면세점 직원과 보따리상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구매자가 면세점 직원에게 사고 싶은 물품을 얘기하면 면세점 직원이 보따리상에게 연락해 해당 물품을 밀수입했으며 구매자가 면세점 직원에게 키핑(keeping)해 둔 면세품을 보따리상이 일본인 명의로 구입해 일본으로 반출했다가 몰래 국내로 들여오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번 밀수사건은 면세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면세점 점장부터 브랜드 입점업체 판촉사원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면세점 운영법인도 기소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브랜드 입점업체에는 판촉사원과 매니저가 있으며 업체를 관리하는 면세점 지배인이 있으므로 밀수범행을 면세점에서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적자를 보는 신세계면세점이 매출 압박을 못 이겨 면세품 밀수를 묵인·방조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특정 업체의 특정 판촉사원이 몇몇 외국인에게 고가의 면세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한다면 곧바로 밀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여권 번호로 고객관리를 하므로 면세점 차원의 묵인 없이 밀수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세계 측은 "면세점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면세사업 경험 부족이 관리부실로 이어졌다. 재발 방지를 위해 사내 제도와 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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