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문제 생기면 원도급업자도 공동 책임

입력 2017-07-06 14:21   수정 2017-07-06 14:25

소방시설공사 문제 생기면 원도급업자도 공동 책임

안전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예정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소방시설공사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실제 공사를 한 업자와 함께 공사를 맡긴 원도급업자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소방시설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공사를 넘겨받아 실제로 수행했던 하수급인(하도급업자)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 감리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을 경우 원도급업자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원도급업자는 주요 설비 공사를 직접 하고, 나머지 공정만을 하수급인에게 맡겨야 한다.

기존에는 원도급업자가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기초적인 공사만 하고 대부분 공정을 하수급인에게 넘겼던 탓에 공사에 관한 책임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전처는 위법 행위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과징금 부과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시설업자가 사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 외에 명의를 빌려줘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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