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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투위, 청와대 앞 농성 16일만에 마무리

입력 2017-07-06 14:59  

민주노총 공투위, 청와대 앞 농성 16일만에 마무리

그늘막 설치 놓고 종로구와 4차례 마찰…종로구·경찰 상대 고소장 제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현정 기자 = 지난달 2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여온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16일만에 농성을 접었다.

공투위는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성 기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노동자에게 보인 태도는 폭력과 탄압이었다"며 "더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져 농성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악법 개정'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처벌 등 요구안을 청와대에 제출하려다 경찰에 저지당하자 지난달 21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농성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설치한 그늘막·비닐천막을 무단 도로점용물로 보고 강제철거한 종로구와 4차례 철거와 재설치를 반복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종로구의 강제철거를 지원한 경찰과도 충돌했다.

종로구와 경찰은 이들이 설치한 그늘막·비닐천막이 시민 통행을 막는 등 불편을 줘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앞길이 야간 개방되기 전 공투단 소속원들이 차도까지 진출해 노숙하기도 했다는 것이 종로구와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투단은 그늘막이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물품인 데다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므로 철거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청와대 앞 농성의 원인이 된 경찰의 요구안 제출 저지도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공투위는 이에 따라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김수환 종로경찰서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을 직권남용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100m 이내는 집회금지 구역이니 몸 자보를 떼라'는 경찰의 요구에 반발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공투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앞 농성장을 자진 철거했다. 이들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장으로 자리를 옮겨 농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공투위가 청와대 사랑채 앞 농성을 마무리함에 따라 최근 24시간 개방된 청와대 앞길 통행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지자체와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비슷한 시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갑을오토텍 정리해고와 직장폐쇄 등 사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1인시위도 벌였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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