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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주민센터, '네팔 노동자 폭행' 진정 기각한 인권위 규탄

입력 2017-07-06 15:56  

경남이주민센터, '네팔 노동자 폭행' 진정 기각한 인권위 규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에 경찰 등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하자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주민센터는 6일 인권위를 규탄하는 성명에서 "올 3월 이주노동자들이 업체 변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금품을 빼앗긴 사건을 고발했다"며 "경찰 등 공무원들의 이주민 관련 인권의식을 개선하고자 이들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도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진정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조사는 하지 않고 피진정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이주민센터는 기각결정을 철회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더 이상 이주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인권위에 요구했다.

올 2월 경남 통영시의 한 조선업체에서 근무하는 네팔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사장에게 폭행당해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아 보복폭행까지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주민센터 측은 "허술한 초동대응 때문에 A씨가 보복폭행을 당했다"며 경찰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절차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장과 외국인 노동자 양측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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