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현철)는 6일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아는 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26·여·무직)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소한 언쟁 끝에 흉기로 등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7시 20분께 대구 시내 한 아파트에서 B(27·여·무직)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수차례 B씨 목과 배를 찔러 숨지게 했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해 말 대구에서 만나 2개월가량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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