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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속여 대출…법원 "부실심사 대출계약은 무효"

입력 2017-07-07 05:55  

지적장애인 속여 대출…법원 "부실심사 대출계약은 무효"

직장동료에 속아 2천800만원 대출…은행 "빚 갚으라" 소송 냈지만 패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직장동료에게 속아 수천만원의 대출 빚을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던 지적장애인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최근 한국씨티은행이 지적장애 3급인 환경미화원 이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대출 보증을 서달라'는 직장동료 정씨에게 속아 총 2천8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보증계약서인 줄 알았던 서류가 사실은 대출계약서였다. 정씨는 이 돈을 빼돌려 주식투자에 사용했다.

결국, 정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지만, 이씨는 고스란히 대출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은행이 이씨가 사기 피해자라는 점과 상관없이 대출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지능지수 69인 이씨의 '사회 연령'이 7.42세에 불과해 대출의 법률적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며 대출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은행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를 대리한 구조공단 측은 "금융기관이 제대로 된 대출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한 대출계약을 맺은 채 지적장애인에게 그 책임을 강요하는 풍토를 경고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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