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임무수행 과정서 드러난 범죄만 감형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군사재판에서 지휘관이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군사법원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사재판에 대한 지휘관의 개입으로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작년 1월 6일 공포됐다.
이 법은 지휘관의 감경 권한(관할관 확인조치권)이 적용되는 범위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제한했다. 특히 지휘관의 감경 범위를 ⅓ 미만으로 제한한 것도 개정 법률의 특징이다.
또 군사재판에 지휘관이 개입할 수 있는 고리인 '심판관' 운영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심판관은 군 판사 2명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장교로, 지휘관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에 개정 군사법원법은 심판관 제도를 '군사 범죄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에 한해 운용하도록 하고, 심판관을 지정할 경우 육·해·공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심판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조치이다.
이 밖에 개정법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군 판사 신분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군 군 판사 회의'를 열고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준비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군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 차관은 개정 군사법원법이 "장병과 국민의 여망과 염원을 담은 진일보한 개혁"이라며 "법 개정은 개혁의 시작이며 개혁의 완성은 군사법원의 운영자들이 입법 취지를 명심해 더욱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참석해 '군 사법제도 개혁의 시행과 과제'라는 제목의 특강을 했다.
우 사무총장은 "군 판사와 군사법원 업무 담당자들의 부단한 성찰을 통해 군사법원 스스로 사법기관으로서 보편성과 독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때만 군의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장도 이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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