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의뢰인에 '담배 볼펜' 건넨 변호사…서울변회 징계 신청

입력 2017-07-07 10:06  

수감 의뢰인에 '담배 볼펜' 건넨 변호사…서울변회 징계 신청

구치소서 30일 금치 처분…작년 '법조비리' 물의 연루 송창수 이숨투자 대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에게 담뱃가루가 담긴 볼펜을 건넨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의 송창수 대표에게 재판 관련 서류가 든 봉투를 전달했다.

봉투 안에는 담뱃가루가 든 볼펜이 숨겨져 있었고, 이런 사실이 적발돼 송씨는 구치소에서 30일간 금치(禁置)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치란 독방에 가두는 징벌로 형집행법상 금지 물품을 반입·소지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때 내려진다.

A 변호사는 서울변회 조사위원회에 나와 "의뢰인 회사 직원이 기록을 전달해 주라고 해서 전해줬을 뿐 봉투 안에 볼펜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변회 관계자는 "정황상 A 변호사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1천300억원대 투자 사기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터진 '법조비리'의 핵심 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여) 변호사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건넨 인물이기도 하다.

서울변회는 자신이 소송을 맡은 기업의 사내 변호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B 변호사에 대해서도 진정이 들어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 변호사에게 피해를 봤다는 사내 변호사는 욕설 등이 담긴 2분 48초 분량의 녹음파일을 서울변회에 제출하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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