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 2심서도 무죄 주장

입력 2017-07-07 11:11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 2심서도 무죄 주장

1심 '당선무효형' 벌금 200만원…"공약이행률 평가한 것…'고의'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실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실천본부)가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또 "김 의원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보좌관에게서 받은 것인데,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선거 관련 사건들과의 형평성이나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의원직이 박탈되는 형벌은 너무 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 신청을 받아들여 실천본부 공약평가단 소속 교수와 김 의원의 보좌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문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문자를 보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이 법원에 제기됐고, 법원이 기소 명령을 내려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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