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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면해

입력 2017-07-07 10:55   수정 2017-07-07 11:17

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면해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고교 동기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고교 동기인 이모(67·구속기소) 씨로부터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반환 지시 하기는 커녕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초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을 구형했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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