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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만하다" 5살 원생 얼굴에 상처 낸 유치원 교사 집유

입력 2017-07-07 11:28  

"산만하다" 5살 원생 얼굴에 상처 낸 유치원 교사 집유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모 유치원 교사 A(3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며 "피해자의 신체 및 정서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했고, 피고인을 믿고 맡긴 부모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또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유치원과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하며 반성을 하지 않아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유치원에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원생들을 비교적 잘 돌본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2015년 유치원 교실에서 원생(당시 5세)이 산만하게 행동하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앞에 앉히고 양쪽 뺨을 손으로 움켜잡아 얼굴에 긁힌 자국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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