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앞둔 권선택 시장 '영 안 선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부실감사 논란에 잇단 성추문까지…'
대전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장인 권선택 시장이 2014년 취임 직후부터 3년여 동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 보니 조직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최근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무산을 두고 사업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 감사 당국은 사업 무산 책임을 물어 사업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 이사회에 박남일 공사 사장을 경고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임기를 불과 1개월 남긴 박 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사업을 이끌어 온 실무진은 물론이고 도시공사 상급기관인 대전시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
징계 대상인 박 사장을 만나 조사하거나 서면조사, 전화조사도 하지 않은 채 감사 결과만 내놓았다. 행정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휴가 중인 박 사장은 대전시의 징계 요구 사실을 모른 채 다음 달 중순 임기 3년을 마치고 퇴직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청 내부 공직자들의 성 추문도 잇달아 터져 나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달 초 후배 공무원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시청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문자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된 시를 후배 여성 공무원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6급 공무원 B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40분께 한 PC방에서 영상을 보며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PC방에는 10대 여학생을 비롯한 이용객들이 이 광경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내부에서는 이런 행태의 원인을 느슨해진 조직문화에서 찾는다.
취임 이후 3년 내내 재판을 받은 권 시장이 '직 상실' 위기에 처하면서 조직 장악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권 시장의 영이 더는 먹히지 않아 시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직 내부 비판도 확산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직원들 사이에서 '권 시장의 영이 더 이상 서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며 "낙마 여부 등 자신의 거취가 걸린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권 시장이 사실상 집안 단속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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