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3년만에 다시 손질…완화 이전 회귀 가능성

입력 2017-07-07 16:37   수정 2017-07-07 16:53

청약제도 3년만에 다시 손질…완화 이전 회귀 가능성

2014년 9·1 청약제도 완화…"임대사업자 자발 등록 안하면 의무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청약 가점제를 비롯한 청약제도 손질 의지를 밝힌 것은 지난 정부에서 청약제도가 대거 완화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이 투기장으로 바뀌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4년 9·1부동산 대책에서 당시 침체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2015년 2월 말부터 청약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함과 동시에, 수도권 통장 가입자의 1순위 인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지방은 통장 가입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통장 가입연령도 낮춰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된다.

이 때문에 서울·신도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등 인기 지역의 경우 분양권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어 1순위 청약을 하고, 당첨되면 6개월∼1년 뒤 또다시 통장을 만들어 청약을 하는 '청약 쇼핑족'이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당시 아파트 당첨후 일정 기간 당첨을 금지하는 재당첨 제한도 폐지됐던 터라 이런 식의 재테크가 가능했다.

김 장관의 청약제도 강화 발언은 청약제도를 2014년 9·1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청약시장이 과열되자 지난해 11·3부동산 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을 지정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부산 일부에 대해 최장 5년의 재당첨 제한을 부활하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하를 보유한 세대주로 1순위 자격을 강화했다.

그러나 조정지역 내에서도 통장 가입기간은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 1년, 지방은 6개월이 적용돼 가수요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현재 6개월과 1년인 1순위 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한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없앴고 올해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율시행으로 전환했다.

청약조정지역에 대해서만 가점제 적용비율을 종전 40%로 유지하고 있다. 조정지역 내에서 아파트 1천 가구를 분양한다면 400가구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가점 비율이 높은 사람 순으로 우선 공급하고, 600가구는 추첨제로 분양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강화된다면 가점제 적용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거나 청약조정지역 내 가점제 적용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 내의 세대원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도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청약조정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인기지역의 청약 열기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청약제도가 강화되면 청약 가수요와 투자수요가 감소해 분양시장이 많이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의 과세를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도 서둘러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 등 도입에 앞서 우선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반 임대사업자(4년 이상)에게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40%(10년 이상 임대 시)로 확대, 소득세·법인세 30%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세 면제, 60㎡ 이하 재산세 50% 감면, 60∼85㎡ 이하 재산세 25%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는 과세하지 않고,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 감면과 리모델링비 지원을 종전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이날 "자발적 등록이 충분히 되지 못하면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혀, 장기적으로 등록제가 의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는 의원 시절인 지난해 8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려면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