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서 세부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고정된 직업이 없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직장인들과 같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실직했을 때 새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제공받는 고용보험은, 현행법상 직장인들만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국내 예술인 가운데 직장이 있어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며, 프리랜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나머지 대다수 예술인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추진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직장 유무에 상관없이 다수의 예술인이 실업급여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가입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법령이 정하는 일부 직종 예술인에 한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강제가입' 방식이 있다. 이 경우 보험료를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고, 해당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예술인 실업급여제도의 대명사인 프랑스의 '엥테르미탕'(Intermittent)이 이 같은 강제가입 방식에 해당한다. 엥테르미탕은 공연·영상 분야의 비정규직 예술인에게만 적용된다.
다른 하나는 직장 유무나 예술 분야에 상관없이 원하는 예술인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이는 전 예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지만, 보험료 전액을 해당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현재 문체부는 70% 이상의 예술인이 선호하는 임의가입 방식의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문체부가 7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는 임의가입 방식의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은 기준보수에 따라 월 1만5천400~2만6천900 원(연간 18만4천800~32만2천800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 대가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기준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 77만~134만5천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180일이다.
결국, 최소 기준을 적용하면 18만 원의 보험료를 낸 예술인이 12.5배인 231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혜택은 프랑스 엥테르미탕을 앞선다. 엥테르미탕은 해당 예술인이 최소 88만 원을 부담했을 경우 10.5배인 927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함께 예술인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관련 기금을 운영하면서 해당 예술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예술인 복지금고는 2012년부터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포함된 예술인 복지사업이지만 금고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