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서·이유미 대질…이번주까지 사실관계 파악 주력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주범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제보조작을 단독으로 했는지가 조만간 가려진다.
7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씨가 조작을 지시했다고 지목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조작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와 공모관계에 있는지를 밝히는 이번 사건의 '1차 조사'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를 함께 소환한 검찰은 두 사람의 대질신문을 하고 있다.
이씨는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을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이씨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화녹취 등 정황증거를 다수 확보한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세 차례 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을 강하게 추궁했으나 이 전 최고위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질신문을 통해 이씨 단독범행인지 여부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조작 공모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주 초 신병확보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제보에 대한 국민의당 차원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어서 제보조작 자체가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나더라도 이 전 최고위원이 수사 선상에서 당장 제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당 제보를 공개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1차적인 검증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대선 당시 김성호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이 일단 '검증 부실'에 대한 검찰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단순히 전달한 데 그친 게 아니라 제보 자료를 만들라고 이씨를 독촉했다는 점에서 그에게도 검증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살펴봤어야 할 상황이었다면 검증 책임이 그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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