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차별, 열악한 처우…터키 산업현장, 시리아난민 착취 여전

입력 2017-07-07 19:38  

임금 차별, 열악한 처우…터키 산업현장, 시리아난민 착취 여전

섬유 공장 시리아인 33%, 최저임금 미만 받아…노동자 사회보장 혜택 배제

터키 노동자 '시리아난민에 영구 노동허가 부여'에 부정적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내전으로 터키에 피신한 시리아인들이 여전히 노동착취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터키 언론에 소개된 이스탄불대학 연구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시리아 출신 노동자 다수가 정식 노동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불법노동을 하고 있으며,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처지다.

이스탄불 소재 섬유 업체에서 일하는 터키인과 시리아인 총 604명을 대상으로 벌인 이번 조사에서 시리아인 섬유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는 터키인에 견줘 25% 적은 급여를 받았다.

시리아 여자노동자의 임금은 터키인 남자노동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리아인 응답자의 33%는 최저임금(약 45만원)보다 못한 임금을 받았다.

한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하는 노동자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시리아인 노동자는 0.5%에도 못 미쳤다.

인건비 격차 때문에 중소 제조업 현장에서는 시리아인이 일자리를 더 구하기 쉬운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터키인들은 시리아인이 터키에 계속 머물며 일하는 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서 터키인 응답자의 68%는 국가가 시리아인에게 상시 노동허가를 부여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터키 재난위기관리청(AFAD)에 따르면 2011년 시리아내전이 터진 후 터키로 유입된 시리아 난민이 305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캠프 수용자 25만명을 제외한 약 280만명이 터키 지역사회에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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