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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대질조사서 '평행선'

입력 2017-07-08 00:11   수정 2017-07-08 08:58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대질조사서 '평행선'

검찰, 주말 내 이유미 단독범행 여부 결론 전망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를 대상으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7일 검찰에 소환돼 주범 이유미(구속)씨와 대질신문을 받고 귀가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4차례째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11시께 9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섰다.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온 이씨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온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대질조사에서도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유미씨가 아직도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평소와는 달리 얼굴에 간혹 미소를 띠는 이유를 묻자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어떨 것 같으냐'는 질문이 나오자 질문한 기자를 한동안 멍하니 쳐다보기도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된 육성 증언 조작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네 해당 제보가 폭로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이씨는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로 제보를 조작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자료를 빨리 달라고 재촉했을 뿐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검찰은 이날 두 사람을 대질신문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두 사람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그에게 조작 공모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주 초 신병확보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입장차이가 크게 좁혀진 건 아니다"며 "주말 안에 이 전 최고위원의 범죄 혐의점 유무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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