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까지 임금체불·서면근로계약도 점검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건설 공사 현장 100곳의 원청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6월 말 현재 퇴직공제부금을 3천만원 이상 미납하고, 공정률이 30∼60%인 공사 현장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 체불, 화장실·식당 등 편의시설과 관련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문제점에 대해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은 554곳이며, 지난해 건설업종 임금체불액은 모두 2천2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사례를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정기감독을 통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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