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관보 등 공고 권고 조치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뒤 사후 공고를 내지 않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중앙도서관, 병무청 등 3개 공공기관에 사후 공고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 제공할 경우 정보제공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후 공고 시 표준화된 공고서식이 없어 실무담당자의 업무상 애로, 국민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향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함께 표준 공고 서식을 개발해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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