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법 뇌물'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실형확정

입력 2017-07-11 10:33  

대법, '입법 뇌물'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실형확정

'뇌물 받고 법 개정 추진' 유죄…징역 및 벌금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뇌물을 받고 법 개정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63)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65)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두 전 의원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1천500만원과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천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던 신계륜 전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던 신학용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각각 5천500만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 급여 일부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2015년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 중 2천5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및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기소된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천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추가로 1천만원 부분도 무죄라고 판단해 신계륜 전 의원의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1천500만원으로 낮췄다. 신학용 전 의원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두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게 됐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이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들은 대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 병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장 3일까지 출석을 연기할 수 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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