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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술 탈환전 때 전쟁범죄" 앰네스티 진상조사 촉구

입력 2017-07-11 17:11  

"모술 탈환전 때 전쟁범죄" 앰네스티 진상조사 촉구

'보호노력 소홀' 동맹군 민간인 피해 3천700여명

IS, 동맹군 진격 막기 위해 '인간방패' 두고 총격전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주도의 국제동맹군과 이라크군이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최대 근거지인 이라크 모술을 탈환하면서 국제인도법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1일(현재시간) AFP 통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내고 이라크군과 국제동맹군이 모술 서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로켓 무기에 의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수준의 공격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민간인 밀집 지역에서 대량 살상을 야기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모술 공습 과정에서도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IS가 시민들의 움직임을 엄격하게 제한했기 때문에 공습을 사전에 알리는 전단지 살포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모술 서부에서 민간인 피해를 3천706명 정도로 추산했다.

이라크와 국제동맹군 측은 이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보고서는 또한 IS 역시 이라크군과 국제동맹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민간을 방패로 삼아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IS는 민간인들을 음식과 의약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집에 몰아넣었고, 민간인 틈 사이에서 총격전을 벌여 민간인 피해를 키웠다.





더구나 IS는 여성과 아이를 포함해 달아나는 시민들을 사살하고 시신을 공공장소에 매달아두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측의 이런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조사를 벌이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중동연구 책임자인 린 말로프는 "모술 시민들이 목격한 참상을 일으킨 이들이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독립적인 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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