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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지방세 추징 부당"…감사원 심사청구 기각

입력 2017-07-11 17:34  

"200억원대 지방세 추징 부당"…감사원 심사청구 기각

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사, 아파트 신축 감면 취득세 추징당해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에 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사가 아파트 신축으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 200억원대 지방세 추징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낸 심사청구가 기각됐다.




대구 동구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A사가 2015년 2월에 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감사원이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심사청구는 A사가 2012∼2013년 산업단지 내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등 과세자료를 동구가 조사한 결과 감면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지방세 약 210억원을 추징한 데서 비롯됐다.

A사는 추징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으나 감사원이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해당 신축아파트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들어 개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동구 손을 들어 줬다.

A사는 개발사업 터에 아파트 3천여채를 준공해 취득세를 감면받고 아파트를 일반 분양했다.

동구 관계자는 "심사청구 기각으로 동구는 원금 약 210억원에 이자 10억여원까지 약 22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환급을 막게 됐다"며 "이는 동구가 1년간 거둬들이는 시세 총액 10%가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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