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공수처 설치에 최선…검찰 지휘감독권으로 민주적 통제"

입력 2017-07-11 19:49   수정 2017-07-11 20:03

박상기 "공수처 설치에 최선…검찰 지휘감독권으로 민주적 통제"

"'세월호 수사방해' 부실수사 혐의 있다면 감찰 검토"

"檢, 공정거래 전담부서 증설…최순실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

"형사정책연구원장 3년 재직에 급여 3억3천530만 원"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범죄수익 환수 문제와 관련,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장관에 임명되면 해당 법률안 제정 등에 관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유출 및 고(故) 최경락 경위 사건 재수사 지시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거나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에 비춰볼 때, 대통령이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야권이 문제 삼아온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과 뇌물 환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 사망 직후 검찰에서 수사를 모두 종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의지도 밝혔다.

그는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거론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유념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가 공안통치적 행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진당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보법 개폐는 우리의 안보 상황, 남북관계,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인권침해 논란 등이 발생치 않도록 국보법을 더욱 엄격히 해석하고 신중히 적용해 나가도록 검찰을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세월호 수사방해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전 총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를 개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봐주기 수사' 혹은 '부실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나 단서가 확인되면 감찰 필요성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스터 피자 사건' 논란에 대해 "새 정부 들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검찰도 공정거래 전담부서 증설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해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동안 실시된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이 국민 통합이나 부패 척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대통령을 적극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반드시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선 "관련 병역법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도덕성 문제도 해명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자신의 박사 논문에 대해 '연구부적절 행위'라고 결론 낸 것과 관련해 "논문에 대해 그와 같이 검증된 바는 없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과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고, 민사 소송에 연루된 전례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 답변이 곤란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연말 소득 공제 때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착오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본인을 포함해 조국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조국 사단'이라 불리고 있다는 지적에는 "조 수석과는 같은 형법학자로서 학회 활동을 통해 알고 있는 관계일 뿐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 시절 제자로부터 호텔과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적절한 향응이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3년간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받은 급여는 총 약 3억3천530만 원이라고 밝혔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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