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위터 차단' 이유로 피소…시민단체 "언론자유 침해"

입력 2017-07-12 04:55  

트럼프 '트위터 차단' 이유로 피소…시민단체 "언론자유 침해"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일부 사용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는 이유로 송사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서 차단된 사용자 7명은 이날 법률 관련 시민단체인 KFAI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 근거한 트위터 차단은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즉시 차단을 해제하고 자신들의 법률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반대의 관점을 가진 트위터 사용자들을 차단한 대통령의 권능은 지정된 공적 토론의 장에 참여하는 것을 반헌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차단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KFAI 관계자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타운홀 미팅과 학교의 개방형 이사회 모임에 적용되듯 이러한 디지털 토론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면서 "사람들이 대통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이러한 토론의 장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

KFAI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과거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트윗은 공식 성명"이라고 밝힌 점도 환기했다.

lesl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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