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71.10
(83.02
1.57%)
코스닥
1,149.43
(5.10
0.4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이준서 구속 후 첫 소환 '묵묵부답'…'제보조작' 수사 탄력(종합)

입력 2017-07-12 14:09   수정 2017-07-12 18:06

이준서 구속 후 첫 소환 '묵묵부답'…'제보조작' 수사 탄력(종합)

검찰, 이유미도 동시 소환…부실검증 관여·묵인 '윗선' 규명 총력

김성호·김인원 조만간 또 부를 듯…이용주 의원 소환 여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이상 구속) 전 최고위원을 12일 동시에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 12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2시께 청사로 불러들였다. 검찰은 이씨도 같은 시각에 소환했다.

소환 시각 20여분 전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두 사람은 '윗선이 누구냐', '당에서 시킨 일이 있었나'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조작을 실행한 이씨에 이어 그와 국민의당 '윗선' 사이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까지 확보한 검찰은 조작 범행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보완하면서 이를 토대로 윗선의 존재 여부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에 조작된 제보를 넘긴 자세한 경위도 캐물어 당 지휘부가 허위사실을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 등 '부실검증' 관련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의 소환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이유미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날 새벽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수차례에 걸친 참고인 조사를 통해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역시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