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무더기 점포폐쇄 개시 전날 금감원 제재

입력 2017-07-12 10:59  

씨티은행 무더기 점포폐쇄 개시 전날 금감원 제재

대출 후 저축성 보험상품 판매 등 '꺾기' 적발돼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씨티은행 무더기 점포폐쇄 개시 전날 꺾기 관련 제재를 해 눈길을 끈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내주면서 예·적금이나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1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씨티은행 부문 조사결과 3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씨티은행은 2014년 10월 중소기업 대출을 해준 뒤 2주 후 해당 중소기업 대표이사에게 저축성 보험을 판매했다. 이를 포함해 세 차례에 걸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해 구속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게 금융감독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금융상품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면 꺾기로 간주하고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씨티은행 내부 꺽기행위 사전차단 프로그램에서 보험상품 관련 차단 기능이 삭제돼 2014년 8월∼2015년 3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앞서 2014년 7∼8월 프로그램 개선과정에 소스코드 입력 오류로 기존 구속행위 차단 기능 중 보험상품 취급 관련 기능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개선작업과 관련한 검증절차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씨티은행은 올해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소비자 금융점포 약 80%를 감축하겠다고 공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제재 다음 날인 7일 서울 올림픽훼미리지점, 역삼동지점, CPC강남센터, 과학기술회관 출장소, 경기 구리지점 등 5개 점포가 문을 닫은 것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점포 감축을 개시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들 5개 점포에서 점포폐쇄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소비자 불편 해소 대응이 되는지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





씨티은행은 당초 국내 영업점 126개 가운데 101개를 감축하려 했으나 전날 노사 합의 결과 점포폐쇄 대상을 101개에서 90개로 축소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씨티은행을 겨냥, 은행들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 총 점포의 10% 이상을 줄이는 대규모 통폐합을 추진하는 은행은 통폐합과정에서 고객의 금융거래 서류 분실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체계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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